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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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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0.13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시 교통비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교통사고후 차량은 사업소에 맡겼고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은 전 무과실로,

상대가 100프로 된 상태이구요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된다던데

교통비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목요일날 저녁에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토요일 오전에 받는다하면

보험처리시 교통비 정산은

목, 금, 토 이렇게 3일이 되는 건인지

아니면

목, 금 이렇게 이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금요일 하루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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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 산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24시간을 하루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즉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이용하지 않으셔서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교통비의 기간은 정확하게는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예를들어 목 저녁9시부터 토요일 아침9시면

    1일12시간으로 사정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서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금토일 입고시면 통상2일치 교통비를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상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며 이틀치를 받게 됩니다.

    수리가 끝나면 통장으로 입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