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처리시 교통비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교통사고후 차량은 사업소에 맡겼고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은 전 무과실로,
상대가 100프로 된 상태이구요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된다던데
교통비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목요일날 저녁에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토요일 오전에 받는다하면
보험처리시 교통비 정산은
목, 금, 토 이렇게 3일이 되는 건인지
아니면
목, 금 이렇게 이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금요일 하루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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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 산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24시간을 하루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즉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이용하지 않으셔서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교통비의 기간은 정확하게는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예를들어 목 저녁9시부터 토요일 아침9시면
1일12시간으로 사정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서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금토일 입고시면 통상2일치 교통비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