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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다소편안한제비꽃
다소편안한제비꽃

교통사고후 렌트카 1일 이용시 잔여 수리기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리가 약 20일 이상이고

과실비율만큼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렌트카 1일비용 * 과실비율)

잔여기간의 교통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택시사용료 및 교통 사용내역서 등 교통비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카를 1일만 이용하고 그 이후 이용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교통비는 렌트비의 35% 입니다.

  • 교통 사고 후에 차량의 실제 수리 기간 동안 일부 기간은 렌트를 하고 일부 기간은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은 수리 기간에는 대체 교통비, 렌트비의 35%를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잔여기간의 교통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받을수있나요??

    : 실제수리기간중 일부만 렌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시 잔여기간에 대한 교통비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