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교통비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얼마전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서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하고 10일차에 출차했는데 교통비는 8일치만 보내주네요 이게 맞나요??? 입고일과 출차일은 제외하는 건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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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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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고일과 출차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업사에 맡기 시간을 계산하여 1일치를 계산한 후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반올림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며 그대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기에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서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하고 10일차에 출차했는데 교통비는 8일치만 보내주네요 이게 맞나요??? 입고일과 출차일은 제외하는 건강요?
: 아닙니다. 입고일과 출차일을 제외하지는 않고,
실제 수리일을 산정하며, 일일 개념이 아닌, 24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4.25일 19:00에 입고하고, 4.26일 19:00에 출차할 경우 하루가 되는 것으로 날수상 2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