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교통비 지급은 언제하나요?
1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쇄추돌사고였습니다. 대인 대물 다 접수되었는데 교통비도청구했는데 보통 언제 지급되는건가요. 수리가 끝나야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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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대인의 교통비의 경우에는 기타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통원1회시 8,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는 나중에 대인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합의하실 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에서는 차량수리하시면 렌트카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를 타지않으시면 대차료(무) 대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교통비가 나옵니다. 이는 수리가 다 끝나고 공장에서 담당자에게 수리비청구 후 담당자가 수리비를 지급할 때 교통비가 나오게 됩니다~!
교통비도청구했는데 보통 언제 지급되는건가요. 수리가 끝나야 지급되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렌트비를 청구하거나, 렌트를 안타고 일정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수리가 끝난 후 수리기간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교통비는 대인 배상에서는 통원한 날짜 기준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며 합의를 할 때 합의금에 포함하여 받게 되며 대물 배상에서는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의 35%가 보상됩니다.
수리가 끝난 후에 수리 기간을 확인하여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