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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직도유익한장인
아직도유익한장인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도와주세요ㅜ

올해 6월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차로에0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이였는데 상대가 예전에

그어진 차선을 잘못 봤다며 주행 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이

우측후방쪽에서 저희 차 사이드미러까지 밀고들어왔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측이 탑차여서 꽤 충격이 있었고

동승자는 뒷자석에 저희 엄마가 타계셨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블박확인하고 100:0 주장했으나 상대측이

완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대물은 접수해줄테니 대인은 안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어쩔수없이 저희 보험으로 접수해서 입원치료받고 나중에

상대측으로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측이 합의에 대한 일절말이 없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조사를받아 상대측이 가해자인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결국 약4개월의 분쟁조정심의회를 거쳐 100:0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7일 입원하였고 통원치료는 받지않았습니다.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고 68만원

정도

는데..이게 맞는건지...

>>저희 동생이 올해 2월에 100:0 사고를 당했고 저희처럼

6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는 받지않았습니다. 상대보험사도

지금 저의 상대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인데

합의금액이 2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동생쪽은 바로 합의가 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되지않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직도 운전대잡고 탑차가 옆에 오면 긴장되고 숨이 턱하고

막히는데...고작 이렇게 밖에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건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고 68만원

    정도 는데..이게 맞는건지...

    :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되는 데, 4개월전에 이미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치료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치료시점에서 합의를 했다거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치료종결된지 오래 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