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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진도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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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접촉사고 대인접수안되나요?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으로 들어오고있고, 상대방차량은 상대방차량 진행방향 갓길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제가 저의 차선 갓길에서 먼저 지나가길 양보하고 기더리고있는도중 상대방차량이 저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상대차(카니발) 큰차량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니 순간 놀라 몸을 조수석쪽으로 기울이던중 저의무릎과 제 차 핸들과 부딫혀 지금 무릎이 뻐근하고 시린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 차에서 내려 사이드미러 확인 후 상대차를 불렀으나 머추는가 싶더니 도주해버렸습니다.(상대도 사고를 충분히 인지함.)경찰에 신고후 간단하게 진술서 작성후 상대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그냥 대물접수되었다는 보험사 카톡만 받았습니다. 보험사와 통화후 대인접수도 해달라하여 대인접수까지 받았지만 경찰측에서는 이런걸로 대인접수 받으면 나중에 민사소송 갈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인접수 받아도 보험으로 병원을 가면 제가 손해보는상황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진료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면 대인 사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피해 자체가 경미하면 손해의 부존재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