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이게 맞나요?
올해 6월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이였는데 상대가 예전에 그어진 차선을 잘못봤다며
주행 중 사고가 났고 상대차량이 우측후방쪽에서 저희 차 사이드미러까지 밀고들어왔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측이 탑차여서 꽤 충격이 있었고 동승자는 뒷자석에 저희 엄마가 타계셨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블박확인하더니 100:0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인정을 하지않았고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접수는 안해준다더라구요..그래서 저희 보험으로 접수를해서 나중에 상대측으로 청구한다고하셨습니다
>>>상대측이 합의에 대한 일절말도 없어 경찰에 교통사고경위조사를 받아 상대는 가해자로 판명이났고
결국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100:0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7일정도 입원을 하였고 통원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렌트도 4일정도하고 다시 차나올때까지 반납했구요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제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만 측정이된다고 합의금이 68만원정도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나고 상대측은 미안하다는 말없이 자기기 되려 피해자라고 우기며 본인보험사도 100:0인데 인정못한다고 분심위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4개월이 지나 해결이된것도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아직도 탑차사이에있으면 운전대 잡은 손에 땀이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고작 이정도밖에 보상을 못받는다는게 억울하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