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따뜻함이넘치는동그랑땡
- 민사법률Q. 공연성이 없는 모욕이나 협박죄, 명예훼손 적용가능한가요1:1 구매자와 소비자만 열람가능한 온라인 상담창에서 판매자인 상대측에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둥, 신고해봐야 소용없을거다. 조롱섞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응대를 보고 배송주소인 집주소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변경해두었더니 이후에 바꿔놓은 주소(@@) 언급하며 ‘@@에 거주하는 00씨‘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가 온 적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배송지연으로 취소 및 환불 절차를 밟는 중받는 조롱 및 비하발언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또한 개인적인 주소를 알고 있고 이를 변경한 것을 꾸준히 언급하는 문자또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걸로는 민형사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등의 법에는 공연성이 해당되어야 적용된다고 해서 둘만 보는 q&a창, 문자로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하는지 ,,,,,,,, 해당 내용으로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형사 피의자입니다. 고소 진행 순서 및 방식이 궁금해요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 진행의사 밝히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3일이내에 우편 배달 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 형사고소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대응하면 되는걸로 추측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건지? 바로 법원에서 처리를 하나요? 절차를 몰라 대응 방법을 찾기가 어렵네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명예훼손,영업방해 민형사소송3가지 해당 죄목으로 민형사 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유선(문자) 내용증명을 받았고 우편송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 할 만한 절차가 있나요? 또한 민형사소송이 진행과정 및 진행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