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명예훼손,영업방해 민형사소송
3가지 해당 죄목으로 민형사 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유선(문자) 내용증명을 받았고 우편송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 할 만한 절차가 있나요?
또한 민형사소송이 진행과정 및 진행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민사에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