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 피의자입니다. 고소 진행 순서 및 방식이 궁금해요
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 진행의사 밝히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3일이내에 우편 배달 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 형사고소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대응하면 되는걸로 추측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건지? 바로 법원에서 처리를 하나요?
절차를 몰라 대응 방법을 찾기가 어렵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소장이 등기로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