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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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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언제 통보가 되나요?

형사와 민사 모두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피고인 대상자에게 언제 정도에 연락을 취하게 되나요?

즉, 피고인이 인지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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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보통 한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1-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인지하는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보통 1-2주 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수사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소장 접수 후 1-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피고인(피고소인 또는 피고)이 실제로 통지를 받는 시점은 송달 방식(일반 우편, 등기 우편, 직접 송달 등)과 피고인의 상황(주소 변경, 부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이나 원고에게 고소 또는 소송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고소나 소송 접수 후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알고서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조사 일정 등 조율을 위한 통지가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일로 부터 적법한 소장인 경우 1-2주 이내에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되게 되며,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조사 이후에 유선으로 조사 관련 일정 협의를 수사관이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대개의 경우 1-2주 내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