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성이 없는 모욕이나 협박죄, 명예훼손 적용가능한가요
1:1 구매자와 소비자만 열람가능한 온라인 상담창에서 판매자인 상대측에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둥, 신고해봐야 소용없을거다. 조롱섞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응대를 보고 배송주소인 집주소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변경해두었더니 이후에 바꿔놓은 주소(@@) 언급하며 ‘@@에 거주하는 00씨‘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가 온 적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배송지연으로 취소 및 환불 절차를 밟는 중받는 조롱 및 비하발언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주소를 알고 있고 이를 변경한 것을 꾸준히 언급하는 문자또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걸로는 민형사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등의 법에는 공연성이 해당되어야 적용된다고 해서 둘만 보는 q&a창, 문자로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하는지 ,,,,,,,, 해당 내용으로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