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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호기심있는나무늘보

겁나호기심있는나무늘보

쇼핑몰 특정고객 판매거부 처리의 위법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수십만원어치 환불을 무작정 요구하는 구매자가 있습니다

사유는 구매자 본인 실수입니다 (상품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재판매 불가함, 환불 불가)

CS담당직원을 너무 괴롭히고, 채팅으로 욕설을 섞은 말을 하며, 환불해주지않으면 공정위 신고하겠다, SNS에 올리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소송하면 이길게 뻔하지만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 싫고 직원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환불처리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해당 고객에게 저희업체 모든 상품에 대해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블랙리스트)

다른업체에 공유할 생각도 없고 저희업체 내부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중인 상품을 특정 사람에게 일부러 판매하지 않는 행위/구매가 이루어져도 판매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및환불 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사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특정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싫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