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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뱀눈새117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
해드렸는데도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계속
문자를 보내시는데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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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1대 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