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서 제수당 및 통상임금.1,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근근무수당)과 기타 회사임의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한달 기본급에 모두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특근, 공휴일, 연차, 주휴 등의 수당은 별로 지급 된다는 말인가요?2, 시급제인데 불이익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장려금 소득명세 상용근로소득 합계금액2024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합계금액이 이상해서요.상용근로소득 합계금액이 더 많이 찍혔는데 이유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체납통지서 기여금개별납부제도회사에서 국민연금 3개월(2024.05~) 체납중인데 오늘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어요. 뒷장에 기여금개별납부제도라는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미납기간의 기여급만 납부할 시 : 미납기간의 1/2의 가입 기간만 인정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시 : 미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기여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개별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라고 뜨는데 개인이 미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 할 수 있나요? 기여금만 납부하면 가입기간 한달반만 인정이고 전액납부하면 3개월 전부 인정 맞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휴업, 실업급여 일수 채울 수 있나요?회사 사정으로 매달 2주씩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무급으로 쉰 것까지 합쳐야 실업급여 일수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무급휴직 한 날들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2024년 1월 2일부터 생산직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1월 2일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6개월 일하는 동안 회사사정으로 3월부터 매달 2주씩 휴업으로 쉬게 됐습니다. 휴업 할 때마다 직원들 동의를 받는게 아닌 전날 통보를 하고 사장님이 휴업수당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아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번 6월에도 1일부터 16일까지 쉬다가 17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까지 일을 해야 180일을 채우는데 만약 7월 말까지 안쉬고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퇴사로 인정이 안될까요?2, 휴업수당을 못 받은 건 어떻게 해야할까요?3,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이 휴업한 만큼 줄어든게 아니고 월급에서도 그대로 나가는걸 확인해서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를 확인했는데 휴업한 일수를 제한게 아닌 만근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무급휴가가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만근으로 올라가 있으면 상관없나요? 4, 회사사정 때문에 쉰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서 빼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