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체납통지서 기여금개별납부제도
회사에서 국민연금 3개월(2024.05~) 체납중인데 오늘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어요. 뒷장에 기여금개별납부제도라는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미납기간의 기여급만 납부할 시 : 미납기간의 1/2의 가입 기간만 인정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시 : 미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기여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개별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라고 뜨는데 개인이 미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 할 수 있나요?
기여금만 납부하면 가입기간 한달반만 인정이고 전액납부하면 3개월 전부 인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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