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내 비아냥 발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앞서 변호사님들 덕분에 모욕죄 관련 궁금증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순수하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게임 중 다투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위와 같은 단순 비아냥이나 감정 표명도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나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내 말다툼 모욕죄 성립 여부와 특정성 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1. 제가 쓴 구체적 단어들의 모욕죄 성립 여부 게임 중 말다툼을 하며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심한 비속어(시발, 새끼 등)나 패드립, 성적욕설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만약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단어들이 대법원 판례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무례한 비아냥으로 보아 죄가 되지 않나요?2. 모욕죄 '특정성'의 정확한 성립 조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채팅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텍스트로 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아니면 '얼굴 사진'까지 공개되어야 하나요?혹은 이름/주소/전화번호/얼굴 유무와 상관없이, 그 방에 상대방의 신상을 아는 '현실 지인'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인가요?불안한 마음을 끝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중 말다툼 고소 협박,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몇 주 전 게임 팀 채팅으로 싸웠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심한 욕설, 패드립, 성적인 단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었고제가 한마디 하자 상대방도 곧바로 "나이쳐먹고 겜에서 징징댄다"며 맞받아친 상황입니다.변호사님들께 아래 내용 질문드립니다.위 발언들로 모욕죄, 통매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상대방도 똑같이 맞받아쳤는데 쌍방과실로 취급되나요?(특정성/공연성이 성립된다 쳐도) 위 단어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만약의 고소에 대비해 제가 지금 사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