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말다툼 고소 협박,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몇 주 전 게임 팀 채팅으로 싸웠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

  • "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

  • "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

  • "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심한 욕설, 패드립, 성적인 단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었고

제가 한마디 하자 상대방도 곧바로 "나이쳐먹고 겜에서 징징댄다"며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아래 내용 질문드립니다.

  • 위 발언들로 모욕죄, 통매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 상대방도 똑같이 맞받아쳤는데 쌍방과실로 취급되나요?

  • (특정성/공연성이 성립된다 쳐도) 위 단어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 만약의 고소에 대비해 제가 지금 사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쌍방 과실은 형사사건에서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각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