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말다툼 고소 협박,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몇 주 전 게임 팀 채팅으로 싸웠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
"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
"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
"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심한 욕설, 패드립, 성적인 단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었고
제가 한마디 하자 상대방도 곧바로 "나이쳐먹고 겜에서 징징댄다"며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아래 내용 질문드립니다.
위 발언들로 모욕죄, 통매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똑같이 맞받아쳤는데 쌍방과실로 취급되나요?
(특정성/공연성이 성립된다 쳐도) 위 단어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만약의 고소에 대비해 제가 지금 사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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