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혹 모욕죄 성립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세명이서 우르르 저한테 욕 제외 막말시전 ->화가 나서 캐릭터 명칭 말고 포지션을 부르며 엄마유무차이라고 말하였고 겜 끝나기전 ㄱㅊㄴ 초성으로 썼습니다 그 후 귓말이 왔고 개인챗으로 저는 욕을 쓰며 성적인 발언X 상대도 은어? ㅉ따니 뭐니 이런말을 하며 싸움 인게임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개인챗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게임에서 ㄱㅊㄴ은 누구를 지칭하지않고 그냥 초성만 달랑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성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챗의 경우에는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 할 수 없습니다.
별달리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통매음의 경우,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