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비아냥 발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변호사님들 덕분에 모욕죄 관련 궁금증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순수하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게임 중 다투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 "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

  • "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

  • "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

  • "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위와 같은 단순 비아냥이나 감정 표명도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비아냥이나 감정을 표명하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