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비아냥 발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변호사님들 덕분에 모욕죄 관련 궁금증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순수하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게임 중 다투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 "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

  • "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

  • "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

  • "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위와 같은 단순 비아냥이나 감정 표명도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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