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비아냥 발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변호사님들 덕분에 모욕죄 관련 궁금증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순수하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게임 중 다투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
"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
"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
"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위와 같은 단순 비아냥이나 감정 표명도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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