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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참매224
성실한참매22421.10.19

모욕죄 비하발언 맞고소 가능여부가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서로말다툼하다가(말다툼중에 욕설은없었습니다)

제가 대화하기 귀찮아서 "와이프ㅉㅉ나만지고자라~" 라고함 (초성사용)

상대방도저한테 " 너는 혼자 ㅈ이나잡고주무세요 ~" 라고함(초성사용)

이후 기분나쁘가지고 마누라가 너같은놈 미쳤다고 왜데리고사냐 ㅋㅋ 등 비하발언함 단순 게임상에서 일어난일이라 일단 상대방이누군지 모르는상태구요

원래라면 신경안썻을건데 통매음관련 판례가늘었다고해서 글남겨봅니다

1. 이거 고소당할여지가있나요

2. 고소 당하면저도 맞고소 할수있는부분이 있나요?

->님도ㅈ잡고주무세요 이부분 으로 맞고소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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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 등 보다는 모욕적인 내용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