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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2.10.29

게임하다가 패드립 성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처음에 상대가 게임에서 트롤짓을 하길레

제가먼저 10련아 라고했고

상대가 병신 , 니어미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담부턴 전욕은안했는데 말싸움도중

"지어미 천한유전자 티낸다" , " 별잡년이 싸질러 논거때문에 별소리를 다듣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성적으로 패드립치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진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로 승산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저를 게임 캐릭터라던지 저를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만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모욕죄나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신고하시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을 전제로 하다가 상대방이 위과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