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단한이구아나74
채택률 높음
게임하다가 패드립 성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처음에 상대가 게임에서 트롤짓을 하길레
제가먼저 10련아 라고했고
상대가 병신 , 니어미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담부턴 전욕은안했는데 말싸움도중
"지어미 천한유전자 티낸다" , " 별잡년이 싸질러 논거때문에 별소리를 다듣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성적으로 패드립치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진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로 승산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저를 게임 캐릭터라던지 저를 지칭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