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시 청산인의 책임범위이어지는 질문입니다.2014년 부도난 법인의 대표이사라 청산인이 되어있고, 당시 일부직원들에게 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공단이 청산인 개인 앞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2014년 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직원들 체당금을 부담했고,며칠전 해당회사 대표이사이며 청산인인 본인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개인이 법인건에 부담해야하나요2014년 본인이 대표이사 였던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직원들 체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며칠전 *피고인 부도난 회사*,*원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중앙지원 구상금 소송이 청산인 본인 살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개인이 법인책임을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지요?본인은 파산선고후 회생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