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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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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재이사 탈퇴 요구에 응답없는 법인에 대한 제재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부실하고 위험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에서 탈퇴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1) 세무조사나 기타 조사받을 때 등재이사의 민형사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2) 11년간 등재이사로 월급은 없고, 영업성과금만 받았는데 퇴직금청구할 수 있는지요?
3)아니면 고의로 등재이사 탈퇴를 안시키는 것에 대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의무는 법인 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등기이사 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사의 결정으로 법인의 세무에 대한 조세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 대상이지, 등기이사(임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상 임원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 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는 사임통지를 통해 일방적 의사 표시로 사임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회사 측에서 계속 거부시에는 (이사 사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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