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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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시 청산인의 책임범위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2014년 부도난 법인의 대표이사라 청산인이 되어있고, 당시 일부직원들에게 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공단이 청산인 개인 앞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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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도난 법인의 대표이사라 청산인이 되어있고, 당시 일부직원들에게 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공단이 청산인 개인 앞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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