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채택률 높음
2014년 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직원들 체당금을 부담했고,며칠전 해당회사 대표이사이며 청산인인 본인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개인이 법인건에 부담해야하나요
2014년 본인이 대표이사 였던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직원들 체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며칠전 *피고인 부도난 회사*,
*원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중앙지원 구상금 소송이 청산인 본인 살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개인이 법인책임을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지요?
본인은 파산선고후 회생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라거나 보증을 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본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권이 포함된 게 아니면 그 부분을 항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