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존경받는거위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줄이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합의를 할 때저는 아래 1, 2번 중 1번으로 가고 싶은데 사업주는 2번으로 합의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이해를 위해 예시금액도 같이 적겠습니다.1. 합의 기간을 주고 (2-3개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체 체불금액 지불 ex) 3천 만원2.합의 기간은 동일하되 (2-3개월) 체불금액 중 일부만 지불 ex) 2천 5백만원만약 2번으로 갈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 체불임금이 줄어들게됩니다.그러나, 2번으로 가더라도 사업주가 합의 기간안에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저는 추후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받는 대지급금ex) 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나요?(원래 2천 3백원을 민사로 해결해야하는데 1천 8백만원만 민사로 해결해야하게 되나요?)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 조사에서 합의한 이후에도 임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 진정 조사를 받으면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한다. 그 외의 임금체불 금액은 법적 절차로 처리한다(지급명령, 민사소송 등)2. 합의를 보고 합의기간 안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된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다만 2번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그러한 경우에 합의 기간이 지나서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용자의 퇴직연금 미납 시, 근로자가 기존에 가진 퇴직연금만 수령 가능여부안녕하세요퇴사 후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상담사 분도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해서 퇴직연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저는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은행계좌에 있던 퇴직연금을 제 IRP계좌로 못 받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은행에 청구)일단 지금 시점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진 않아서 노동청 진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회사가 미납금을 안 주었을 때, 제 퇴직연금 전체에 접근을 못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