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반짝반짝한아르마딜로
- 민사법률Q. 왠만해선 민사소송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요..ㅠ 너무 화가나서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것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예몰라서요!제가 법에대해서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살면서 처음이라서 조언을 좀 듣고싶습니다.간단하게 상황은저랑 같은 아파트 같은동에 살고있는 가해자가저의 자전거를 제가 타지 못하게끔자신의 자물쇠를 걸어놨던 재물손괴죄 사건이 있었는데요,그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검찰에서 가해자 구약식 30만원이 결정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검찰단계에서 엄벌탄원서도 쓰고 했지만,제가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졌습니다.솔직히자전거가 망가지지도 않았고,저의 자전거에 가해자의 자물쇠가 걸려있는거 때문에 한달가까이 탑승을 못했던거 말고는 피해가 따로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인데요.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1. 아직 판결문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데 판결문 나오고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나을까요?2. 정신적 피해보상만으로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3.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4.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비용도 청구할수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구약식이 30만원인 사건인데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이웃주민끼리 민사까지 진행안하려고 했는데,며칠전에잠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갈때가 있어서자전거 타고 나갔는데,제가 세웠던 자전거 거치대 위치에,,먼지 엄청 쌓인 누가봐도 버린것같은 폐자전거가 꽂혀있고,거기에 그동안 제 자전거에 걸려있었던 가해자의 자물쇠가,걸려있더라구요.이번에는 뭐 제 자전거에다가 걸어둔거는 아니니까 상관은 크게 없지만뭔가 저를 골탕먹이려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밖에 안들고가뜩이나 아파트에 폐자전거들이 많이 걸려있어서세울공간도없는데 화가나더라구요!
- 형사법률Q. 저는 고소를 한 줄 알았는데...진정서로 접수되어서 송치됐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ㅠ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 3가지 있습니다!한 달 전쯤에,저의 자전거에 제가 탑승하지 못하게끔 누군가 악의적으로자물쇠를 걸어놔서 그 부분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었는데요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서에 오라는 얘기도없고,송치가 됐는데도 아무런 통보도 없고,왠지 좀 이상해서 ㅠ방금 검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제 입장이 고소인 입장이 아니라,피해자 입장으로 정해져서 검찰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구요!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니까고소장으로 접수가 돼서 송치가 된 게 아니라,진정서로 접수가 돼서 송치가 됐다고 설명 들었어요!상황은 이러한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ㅠ질문1)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진정서로 접수가 된 상태에도 효력이 있을까요?질문2)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피해자 입장에서도,사건기록열람신청과 형사사건기록열람 필요가 있을까요?질문3)진정서로 접수가 된 사건이여도,어떠어떠한 이유로 벌금 얼마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담긴 처분결과통지서같은거를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질문 올립니다.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6월29일에저의 자전거에다가 누군가 악의적으로자전거에 탑승하지 못하게끔 자물쇠를 걸어서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에 신고도 6월29일에 한 상태입니다.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담당 수사관이 CCTV까지 확인을 한 상태이고,피고소인 인상착의랑, 주소 등 신상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현재 경찰단계에서 송치나 불송치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고,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피고소인이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현재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을까요?질문2) 경찰에게 피고소인 조사는 받았는지,아직 조사를 안받았다면,조사를 언제 받기로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질문 3) 피고소인이 조사받을 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조서같은걸 쓰잖아요,어떻게 조사받았는지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다가 신청해서 자료는 못받나요?질문4) 형사사법포털에서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고 싶어서 조회해 봤는데 안 나오더라구요 언제쯤 조회가 가능할까요?질문5) 처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예를들어 어떠어떠한 이유로 송치 또는 불송치했다.이러한 사유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통보가 오나요?아니면 경찰단계, 검찰단계 제가 따로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 퇴사 후 일용직 근무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진짜 궁금한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 2가지가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현재 저는 2022년 3월에 입사해서2026년 3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근데,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한 달 기준으로,일용직이라도 8일 이상을 근무하면,4대보험이 자동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질문1)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한 달 기준 8일 이상의 근무를 통해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90일을 채워야 하나요?아니면한 달에 7일씩만의 근무로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조건에서13개월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서,90일을 채워도 가능한 건가요?질문2)만약,위에 질문했던,[질문1]이 가능하다면,4월달에는, GS물류센터에서 일용직 7일 근무하고,5월달에는, 쿠팡물류센터에서 일용직 7일 근무하고,6월달에는, 알바몬 포장 일용직 알바3일 + 마켓컬리4일 근무하고,7월달에는, 킨텍스 일용직 스텝알바 7일이런식으로,일용직 근무하는곳 이곳저곳 막 옮겨가면서90일을 채워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