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고소를 한 줄 알았는데...진정서로 접수되어서 송치됐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ㅠ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 3가지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의 자전거에 제가 탑승하지 못하게끔 누군가 악의적으로

자물쇠를 걸어놔서 그 부분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었는데요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서에 오라는 얘기도없고,

송치가 됐는데도 아무런 통보도 없고,

왠지 좀 이상해서 ㅠ

방금 검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제 입장이 고소인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으로 정해져서 검찰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니까

고소장으로 접수가 돼서 송치가 된 게 아니라,

진정서로 접수가 돼서 송치가 됐다고 설명 들었어요!

상황은 이러한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ㅠ

질문1)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진정서로 접수가 된 상태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기록열람신청과 형사사건기록열람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3)

진정서로 접수가 된 사건이여도,

어떠어떠한 이유로 벌금 얼마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담긴 처분결과통지서같은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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