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질문 올립니다.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

6월29일에

저의 자전거에다가 누군가 악의적으로

자전거에 탑승하지 못하게끔 자물쇠를 걸어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6월29일에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담당 수사관이 CCTV까지 확인을 한 상태이고,

피고소인 인상착의랑, 주소 등 신상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현재 경찰단계에서 송치나 불송치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고,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피고소인이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현재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2) 경찰에게 피고소인 조사는 받았는지,

아직 조사를 안받았다면,

조사를 언제 받기로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질문 3) 피고소인이 조사받을 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조서같은걸 쓰잖아요,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다가 신청해서 자료는 못받나요?

질문4) 형사사법포털에서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고 싶어서 조회해 봤는데 안 나오더라구요 언제쯤 조회가 가능할까요?

질문5) 처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어떠어떠한 이유로 송치 또는 불송치했다.

이러한 사유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통보가 오나요?

아니면 경찰단계, 검찰단계 제가 따로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어느정도 효력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3. 네 받지 못합니다.

    4. 경찰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5.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며, 보통은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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