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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생쥐143
까칠한생쥐14323.12.01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전거로 자전거횡단로를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중.

맞은편 우회전 대기 차량이 제가 앞을 지나가자.

움찔하여 자전거에서 내려서 시비중 조수석 창틀에 손을잡고 있는데 끌고 도주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있고 cctv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수사관과 구공판때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거짓말탐지기 불리하게 나왔고,

진술도 번복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증거인부서 제출한걸로 나오네요.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1.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가 걱정되네요.

2.피해자로서 제가 할건 없을까요? 검사님 성함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준비하거나 하는거요.


3. 부장검사 출신인것 같은데 재판에 영향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건 인정하고 사과 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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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 제출 외 별도 할 부분은 없습니다(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이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하여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마음을 편히 먹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