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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생쥐143
까칠한생쥐14323.12.12

차량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내일이 공판 기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적습니다.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중 반대편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제가 그앞을지나가자 위협해서 제가욕을했고 상대방도 같이 욕했습니다. 내려서 시비중 조수석 창문에 손을대고 있는데 끌고 도주하였습니다. 두바퀴 구름.

2주 진단이고 11곳 염좌 찰과상 입니다.

손목은 복합체 손상으로 두달 치료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했고 cctv 목격자 있습니다.

첫신고시 경찰에게 신고하면 고소한다는 말들었고 거짓말탐지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첫만남에서 늦게 오고 바쁘니 하는 소리에 번호교환 안했습니다.


사과만 원한다고 탄원서에도 밝혔음에도 어떤사과도 못받는게 안타깝고 분합니다.


1. 사과를 안하고 벌금이나 가벼운 집유 받고 끝날까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사과하고 집유나 벌금나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그럴까봐 겁납니다.


여기까지 상담료 지불하고 영상보신 변호사님들은

걱정할것 없다고 하셨는데 사과 받을수 있고 할수밖에 없다시는데 전혀 없어서요


2.법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 사과없이 집유에 벌금 나오고 끝나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민사도 생각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 산출이나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른데 무작정 하기 힘드네요.

장사하는데 이걸 증명하려면 매출과 영업날 가지고 해야 하는건가요?


드리는것도 없는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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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매출내역과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대방이 다툰다면 감정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특수상해는 중범죄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확정 판결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자영업자 시라면 그 시기 평균 매출액을 입증하시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벌금이나 집유가 나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연히 민사로도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2주 염좌 찰과상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상 손해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청구 금액은 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