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왠만해선 민사소송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요..ㅠ 너무 화가나서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것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예몰라서요!

제가 법에대해서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

살면서 처음이라서 조언을 좀 듣고싶습니다.

간단하게 상황은

저랑 같은 아파트 같은동에 살고있는 가해자가

저의 자전거를 제가 타지 못하게끔

자신의 자물쇠를 걸어놨던 재물손괴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가해자 구약식 30만원이 결정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엄벌탄원서도 쓰고 했지만,

제가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자전거가 망가지지도 않았고,

저의 자전거에 가해자의 자물쇠가 걸려있는거 때문에 한달가까이 탑승을 못했던거 말고는 피해가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아직 판결문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데 판결문 나오고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2. 정신적 피해보상만으로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4.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비용도 청구할수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구약식이 30만원인 사건인데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이웃주민끼리 민사까지 진행안하려고 했는데,

며칠전에

잠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갈때가 있어서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제가 세웠던 자전거 거치대 위치에,,

먼지 엄청 쌓인 누가봐도 버린것같은 폐자전거가 꽂혀있고,

거기에 그동안 제 자전거에 걸려있었던 가해자의 자물쇠가,

걸려있더라구요.

이번에는 뭐 제 자전거에다가 걸어둔거는 아니니까 상관은 크게 없지만

뭔가 저를 골탕먹이려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밖에 안들고

가뜩이나 아파트에 폐자전거들이 많이 걸려있어서

세울공간도없는데 화가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판결문은 곧 나오기에 민사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소송이 진행되는데 2~3개월은 소요됩니다.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바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위자료 청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30일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고통받으신 사정으로 보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시면 소가(청구하는 금액)의 10% 범위에서는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송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