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인정받는모험가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압류 해제 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질문은 제목 내용과 그대로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압류 해지만을 남기고 있는데 압류 해지 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남겨지거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압류 해지가 안될 수가 있나요?추가적으로 압류 해지만 남은 시점에서 소액채무로 민사 소송이 걸렸었고 그에 대해 패소 하고 그에 관해서 패소비용도 다 납부하면 압류 해지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지금 제가 지인에에서 돈을 빌려주고 들은 내용들이 위와 같은 내용들이라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제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중 압류된 통장에 금액으로 채무 변제는 안되나요?지인이 대부 사용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있고 그 통장에는 8천이 넘는 돈이 있다고도 하는데 압류 한 그 통장에서 채권자가 출금을 해서 변제를 하는 건 안되는 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소액민사소송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끼칠까요?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고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조언을 구한 바로는 7.17 법원에서 뗀 서류를 가지고 7.25일(또는 ~말일 내)에 은행에 가서 압류 해지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7.18에 25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을 지인이 접수했다고 하는데이 소송이 개인회생에 영향이 미쳐 압류 해제를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보통 소액 민사소송은 접수하고 며칠 정도가 걸려야 회생에 잡히는 채무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