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압류 해제 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질문은 제목 내용과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압류 해지만을 남기고 있는데 압류 해지 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남겨지거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압류 해지가 안될 수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압류 해지만 남은 시점에서 소액채무로 민사 소송이 걸렸었고 그에 대해 패소 하고 그에 관해서 패소비용도 다 납부하면 압류 해지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지인에에서 돈을 빌려주고 들은 내용들이 위와 같은 내용들이라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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