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장기미납으로 채권추심 넘어가서
핸드폰 장기미납으로 채권추심 넘어가서 가압류 , 민사소액재판 , 통장압류등 진행한다고 하는데 채권추심 넘어가고나서 돈을 다 납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넘어가더라도 돈만 추후에 늦게라도 다 납부하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 이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늦게 낼수록 이자가 발생하여 납부비용이 증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전처분이나 소제기 후 납부하면 해당 소송비용을 물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상 불이익은 남을 여지는 있으나, 채무변제를 지금이라도 하신다면 가압류나 소송 등 문제는 더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전에 가급적 변제를 하시는 것이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추후 강제집행 이후에 해지 신청의 별도의 절차가 소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장기미납된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한 것이라면 가압류신청절차나 민사소액심판절차에서 변제사실에 대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