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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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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 못받아 상대 통장가압류 거는 시기

만약 제가 배상금 미지급으로 가압류 신청한다면

절차나 실제 가압류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소액으로 입금하는경우 제한이 걸릴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는 서류미비가 없다는 가정하에 신청일로부터 2주내로 결정문이 나오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소액금액한다고 하여 가압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진행한다면 1~2주 정도면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입금한다고 해도 남은 미수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지 않으며 압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가압류 자체는 신청 후에 한 두 달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통장 가압류는 30에서 50% 정도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입금한다고 가압류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