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 되어 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불이행 뭐시기를 등록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현재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월급받으면 꼬박꼬박 추심해 가는데 이제 별로 안남아서 최저생계유지비 포기 한다고 하니
은행을 가면 되긴 하는데 일 하다보니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거 안준다고 채무불이행 뭐시기 등록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권자가 185만원 포기하면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 그거 받고 압류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만약 줚는데 안 풀어준다면 걔한테 법적으로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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