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압류된 통장에 금액으로 채무 변제는 안되나요?
지인이 대부 사용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있고 그 통장에는 8천이 넘는 돈이 있다고도 하는데 압류 한 그 통장에서 채권자가 출금을 해서 변제를 하는 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중 압류된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채무 변제는 불가능합니다.
압류된 통장은 채권자가 출금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해당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의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압류된 통장에 대한 압류 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압류된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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