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끼칠까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고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조언을 구한 바로는 7.17 법원에서 뗀 서류를 가지고 7.25일(또는 ~말일 내)에 은행에 가서 압류 해지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7.18에 25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을 지인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 소송이 개인회생에 영향이 미쳐 압류 해제를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 소액 민사소송은 접수하고 며칠 정도가 걸려야 회생에 잡히는 채무가 되는 건가요?
소액 민사소송의 결과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가받는 절차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결과는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결과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에 잡히는 채무가 되는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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