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여유로운반달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금반환질문드립니다………..오늘 월세계약했고국세지방세 체납사실 없다고함에 네라고답하여 녹음해둔상태로 특약으로 해당내용 걸어둔상태로 계약했습니다.(임대인은 본 계약체결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잔금지급일까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될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근데 계약후집가는길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납세증명서를 못떼고있고 체납이있다고하였습니다.법인이라 월요일에 돈을 준다고했다고 부동산에선 이야기했지만 불안합니다..해당특약으로 계약금다시 돌려받을수있는게맞죠?
- 부동산경제Q. 월세 근저당이 너무 많아서 고민됩니다…안녕하세요 부산 월세계약 진행중입니다.오피스텔(134가구)이며 법인이 공동담보로 소유하고있습니다.보증금 2000만원에 65만원월세로 들어갈예정입니다.1년전쯤 한 호실의 매매가 1억5천쯤 팔렸고근저당은 2번에 합쳐서 총 250억원 정도 있습니다.(채권최고액)134세대가 단순계산으로 1억5천을 곱해도 250억원보다 낮습니다. 물론 땅값계산도 해야하는거지만 정확한 감정가는 알 수 가없었습니다.그 외에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 신탁등기 전세권설정등은 잡힌건 없었습니다.(말소된것도 X)첫 근저당 설정일이 2024년이고 광역시 저의 기준상 2800까지 최우선변제금액이 가능해서 최우선변제대상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저말고 다른 세대도 다 월세 소액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주택가의 반 제한이 있다고하였는데경매일경우 보증금이 2천만원이니 1억에만 팔려도 최우선으로 변제될수있는걸까요?공동담보의 경우 다르게 진행되는것일지..집컨디션 위치 등등 다 좋고 등본에서 갑구에 이상이없는건 좋은데 근저당권이 너무 큰게 걸립니다.물론 그만큼 큰 오피스텔이긴하지만..현재 가계약금 백만원만 넣은 상태인데어떻게해야할까요고견을 묻고자 질문합니다경매 등 문제가생겨도 근저당이 이렇게 각 호실 시세보다 클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안녕하세요 (자기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나 :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상대방: 00지역이신가요? 어떤페티쉬있으세요?나 : 귀랑목ㅇㅁ요상대방: 텀이세요? 언제까지 00에있으세요?나 : 네. 오늘까지있습니다상대방:아오늘ㅠ 몇시요?나: 오늘은있고 내일 갑니다.상대방: 내일 아침에볼까요?나: 저랑하고싶어요ㅋㅋ?나: ㅇㅁ잘하세요?외국랜덤채팅어플입니다. 이대화까지하고 상대방이 답이없어서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의 가능성이있나요? ㅇㅁ잘하세요?는 만나고싶어하시길래 ㅍㅌㅅ를 말씀드렸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