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반환질문드립니다………..
오늘 월세계약했고
국세지방세 체납사실 없다고함에 네라고답하여 녹음해둔상태로
특약으로 해당내용 걸어둔상태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잔금지급일까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될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근데 계약후집가는길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납세증명서를 못떼고있고 체납이있다고하였습니다.
법인이라 월요일에 돈을 준다고했다고 부동산에선 이야기했지만 불안합니다..
해당특약으로 계약금다시 돌려받을수있는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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