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근저당이 너무 많아서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월세계약 진행중입니다.

오피스텔(134가구)이며 법인이 공동담보로 소유하고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65만원월세로 들어갈예정입니다.

1년전쯤 한 호실의 매매가 1억5천쯤 팔렸고

근저당은 2번에 합쳐서 총 250억원 정도 있습니다.(채권최고액)

134세대가 단순계산으로 1억5천을 곱해도 250억원보다 낮습니다. 물론 땅값계산도 해야하는거지만 정확한 감정가는 알 수 가없었습니다.

그 외에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 신탁등기 전세권설정등은 잡힌건 없었습니다.(말소된것도 X)

첫 근저당 설정일이 2024년이고 광역시 저의 기준상 2800까지 최우선변제금액이 가능해서 최우선변제대상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

저말고 다른 세대도 다 월세 소액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주택가의 반 제한이 있다고하였는데

경매일경우 보증금이 2천만원이니 1억에만 팔려도 최우선으로 변제될수있는걸까요?

공동담보의 경우 다르게 진행되는것일지..

집컨디션 위치 등등 다 좋고 등본에서 갑구에 이상이없는건 좋은데 근저당권이 너무 큰게 걸립니다.

물론 그만큼 큰 오피스텔이긴하지만..

현재 가계약금 백만원만 넣은 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고견을 묻고자 질문합니다

경매 등 문제가생겨도 근저당이 이렇게 각 호실 시세보다 클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으로 부산시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어서 경매시 선순위보다 앞서 변제받을 요건은 됩니다. 134가구 전체에 250억원이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서 내 호실이 낙찰되더라도 건물 전체의 총 배당순위와 타 세대 배당 상황에 따라서 내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지 못할 위험도 있으며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거액의 공동담보는 경매시 복잡한 배당 싸움에 휘말릴 확률이 높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근저당 기준 광역시 최우선변제는 2800만 원 입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질문자분 보증금은 안전하다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2천만 원이라면 부산 광역시 기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경매 시 실제 배당은 주택가액의 1/2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실이 1억 원에 낙찰돼도 2천만 원 전액이 자동으로 최우선 배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동담보라면 호실별 가액, 채무 비율, 선순위 담보 설정일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