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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병아리93
영민한병아리9324.01.03

근저당 있는집 전세계약 파기해야할까요 ??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계약했고 계약금 400 지불 O ,

잔금은 아직 안치른 상태입니다.

매매시가는 원래 안뜨다가 1월 기준 1.04억으로 올라왔으며 전세는 7500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같은 건물에 살짝 큰 방은 1.16억 시가 기준 전세금 9000 or 1억에 올라온 방도 있었어요)

보통 근처에 전세가는 8000~8500 정도 하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 통으로 입대사업자 건물이라서 73세대 가 공동담보로 묶여있고 근저당은 78억 입니다 ㅠㅠ

전세가율은 85.8% , 경매낙찰가율 47.8%로 뜨네요


계약할 당시에는 이런걸 잘 몰라서 무턱대고 계약을 해버려서 특약같은 건 넣지도 못했고 선순위채권 등 다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네요 ,,,

임대사업자라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해서

거기서 허그 임대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준다고 이미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이게 무조건 안전한 장치인가요?

100% 2년 허그 보험 신청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그 앱에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가입 불가능이라고 뜹니다 ㅠㅠ 경매발생시 보증급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 반환보증은 불가능인데 임대보증보험은 가능할 수가 있나요 ?

그냥 7500 지키기 위해 계약금 날린다고 생각하고 계약 파기하는게 맞을까요 ?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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