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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히여유로운반달곰

영원히여유로운반달곰

통매음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안녕하세요 (자기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

나 :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

상대방: 00지역이신가요? 어떤페티쉬있으세요?

나 : 귀랑목ㅇㅁ요

상대방: 텀이세요? 언제까지 00에있으세요?

나 : 네. 오늘까지있습니다

상대방:아오늘ㅠ 몇시요?

나: 오늘은있고 내일 갑니다.

상대방: 내일 아침에볼까요?

나: 저랑하고싶어요ㅋㅋ?

나: ㅇㅁ잘하세요?

외국랜덤채팅어플입니다. 이대화까지하고 상대방이 답이없어서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의 가능성이있나요? ㅇㅁ잘하세요?는 만나고싶어하시길래 ㅍㅌㅅ를 말씀드렸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