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안녕하세요 (자기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

나 :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

상대방: 00지역이신가요? 어떤페티쉬있으세요?

나 : 귀랑목ㅇㅁ요

상대방: 텀이세요? 언제까지 00에있으세요?

나 : 네. 오늘까지있습니다

상대방:아오늘ㅠ 몇시요?

나: 오늘은있고 내일 갑니다.

상대방: 내일 아침에볼까요?

나: 저랑하고싶어요ㅋㅋ?

나: ㅇㅁ잘하세요?

외국랜덤채팅어플입니다. 이대화까지하고 상대방이 답이없어서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의 가능성이있나요? ㅇㅁ잘하세요?는 만나고싶어하시길래 ㅍㅌㅅ를 말씀드렸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