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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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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이요 (오픈채팅 익명 대화)

오픈채팅 방 제목 : 크기 자신있는 사람만!

소개는 대충 만나자는 내용이였구요

대화 내용은

나 : (이정도) 크기다

상대 : 봐봐

나 : 엥 ? 사진 보내달라고?

상대 : 응응

나 : 성기사진

이러고 통매음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놀래서 그 방 나왔어요. 서로 익명인 상태였구요.

통매음 성립이 되는 사안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일방적인 행위로 성립하는것인데 질문주신경우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정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