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일대일 오픈채팅에서 암묵적 동의도 없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한사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아이템을 무료로 준다 하고 파이팅이라고 말씀해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지 사진 보내면 되죠?라고 하였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