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도와주세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개조식으로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음메(음성메시지)로 놀자는 뉘앙스의 제목인 오픈채팅 방 입장

  2. 제가 상대방에게 '새벽이라 흥분도 되고 혼자 위로할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음. 추가로, '부담이시면 나갈게요'라고도 함

  3.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위요?' 이렇게 되물음.

  4. 제가 '네..'라고 함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고 나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무서워서 바로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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