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 소원을들워줄게 라는방에들어가서 오오 그럼 가슴보여줘 한번만 발언했습니다 상대방은 몇시간 후에 답장도없다가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도라구요 혹시 이런경우 신고당할까요? 방은나온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에서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다가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를 이용해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가슴을 보여달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해당발언만으로는 그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방을 만들어 성적발언을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통매음 고소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무시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