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결같이끼가넘치는야채튀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가슴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결과 상대는 신고를 하겠다며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현금 5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중한 말로 거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정말 뜬금없이 가슴사이즈를 묻고 있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